전라북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도내 초중고 감사결과와 명칭을 공개했다.

1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공립 744교, 사립 153교 모두 897교 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감사 지적사항건수는 공립 1천 804건, 사립 795건 총 2천 599건이다. 1학교당 약 2.9건 지적받은 셈. 공립은 학교당 약 2.4건, 사립은 학교당 약 5.2건 문제가 발생했다.

5개 부문별로는 예산 회계 관련 사안이 2천 1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공사 317건, 학생부 기재 관리 56건, 학생평가 37건, 인사 복무 28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중징계와 경징계는 예산 회계 7건과 24건, 시설 공사 2건과 7건으로 나타났다. 경고와 주의는 고르게 발생했으며 예산 회계(5천 46건)와 시설 공사(671건)에서 두드러졌다.

회계와 시설 부문에선 공개견적을 피하기 위해 분할해 수의 계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음에도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 부양가족수당을 받거나 담임수당 등 각종 수당을 잘못 지급한 경우도 잦았다.

용역계약 파견근로자 계약 시 근로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도 잇따랐다.

정읍의 ㅈ고는 목적사업비 2천 6백만 원을 교부받아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선택과목을 정했다. 전체학생에게 사용해야 할 사업비는 단 1명을 위해 사용했다. 도교육청은 3명에게 경고를 요구했다.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숙식 용역 계약 시에는 계약금(기초금액)을 전보다 낮게 작성,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했다. 하지만 계약할 때 기초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체결해 1명에게 견책, 3명에게 경고를 요구했다.

익산의 ㄴ고는 기숙사 리모델링을 집행하면서 전기공사를 분리 계약하지 않고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겼다. 학생들에게 징수한 기숙사비 14억 4천 7백만 원 중 3억 7천 270만 원 가량은 운영 경비가 아닌 비소모품 구입과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썼다. 이 밖의 사안을 포함해 2명이 정직, 2명이 경고를 요구받았다.

전주의 ㅈ고는 목적사업비와 학교기본운영비 9천 970만 원을 교직원 국외예산으로 편성하고 8천 950여만 원을 집행했다. 연수목적은 다르지만 3년간 매년 캐나다로 다녀왔고 일정은 매우 유사했다. 2014년 기준 교직원 63명 중 44명이 연수를 다녀와, 국외 출장 취지와 맞지 않고 선심성 예산이라며 2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교무학사 부문에서는 평가 점수 부여가 부적절하거나 문항 출제가 반복되는 사안이 있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소홀하다는 내용도 눈에 띄었다.

군산의 ㄱ고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 운영하지 않아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에 따른 절차를 소홀히 했다. 경고를 요구받았다. 전주의 ㅈ중은 수행평가 계획 중 배점을 정하지 않고 점수를 임의로 부여해 경고를 요구받았다. 진안의 ㅈ중은 지필평가 문제를 출제하면서 전년도 몇 개 문항을 그대로 다시 출제했다.

자세한 내용과 학교명은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 감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