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의회 사무처가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현재까지 지자체로부터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아 감사성역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는 갑을관계여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방치 될 수밖에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직에 대한 정기적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갑을관계로 30년동안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가장 큰 무기로 방만한 예산편성과 낭비, 선심성 예산을 바로잡고 삭감하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런 예산삭감 칼을 가지고 집행부와 밀당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구태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실정 속에서 집행부가 의원들의 예산집행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자체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자체 감사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도내에서는 순창군과 김제시, 남원시, 장수군 등에서 개선 움직임만 있을 뿐 타 시군은 뒷짐만 지고 있다.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군들도 규칙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사실상 의회감사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듯 의회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부 감사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의원들의 행사와 식비 등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먼저 감사를 받겠다고 나서야 한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지난 1월 권익위의 실태조사 당시 의회사무기구가 자체감사 규칙 범위에 포함돼 있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도의회의 감사는 도내 시군의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의원들이 사용한 세금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가 제외되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적폐다.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떳떳이 감사를 받아야 감사 성역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집행부에게도 떳떳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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