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단체장 4명을 포함해 총 15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3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1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308명을 입건해 50.6%에 해당하는 154명을 기소(구속 2명)했다. 150명(42.4%)은 불기소 처리했다.

나머지 4명은 이항로 진안군수를 포함해 명절 선물 살포 사건 관계인이다. 이 사건은 박모씨가 구속기소됨에 따라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정지된 공소시효는 박씨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시작된다. 검찰은 박씨와 나머지 4명의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이 있다.

검찰은 이날 관계인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154명 중 단체장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항로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등 4명이다.

송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15일 전북 도민에게 보낸 메시지에 동영상을 링크, 동영상에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송 지사에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6월 4일 TV토론회에서 인사 행정의 적정성을 묻는 상대 후보 질문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고 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북교육청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2012년~2017년)에서 만족(70%대)에 보통(20%대)의 수치를 합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현재 진행 중인 명절 선물 살포 사건 외 지난해 연말 모임에서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지지 호소 발언을 해 벌금 7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5월 30일 제출한 선고공보물 소명서와 6월 3일 진행된 무주군수선거공개토론회에서 범죄 소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변호인은 “배임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표명한 것이다”며 “개인의 의견 표명 또는 가치판단에 해당한다”고 부인했다.

의원 중에는 김이재 전북도의회 의원이 5월 2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에 9억6500만원 상당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활동 보고서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해 배포한 오평근 전북도의회 의원은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113명, 불법선전 24명, 금전선거 69명, 폭력선거 3명, 기타 99명 등으로 분류됐다./권순재·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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