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 예방과 자세한 납부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 관리 상식’을 만들어 군산시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홍보물에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알아야 할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발생 예방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보험가입 의무 ▴의무 불이행시 발생되는 과태료(범칙금) 금액 ▴체납 시 받게 되는 각종 불이익 등 전반적인 자동차 관리상식 등 유익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형석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안내와 홍보를 통해 과태료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과태료 발생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놓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바로세우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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