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내신 비리를 막기 위해 교사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가 전북에는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학교 선택권을 강제로 제한 할 수 없고 도입한다 해도 사립학교와 농촌 학교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으로 불거진 내신 관리 불신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상피제 도입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공립학교 교사는 내년 3월 정기 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사도 전보를 권고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시내 학교 20곳에 자녀와 함께 근무 중인 교사들을 내년 3월 1일 전보하기로 했다. 교사를 자녀가 재학 중인 고교에 배치하지 않도록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도 규정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8월 상피제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며 제도 도입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15일 전북교육청 관계자도 “지금 여론상 상피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많은 비난이 (도교육청에)쏟아 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우려된다. 또 현실적으로도 공립의 경우 교사를 전보하면 되지만 사립학교나 읍면 단위 고등학교가 1 곳에 불과한 지역에서는 쉽지 않다. ‘권고’는 가능하지만 ‘강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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