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상술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를 덮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틈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것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관련 산업은 큰 폭으로 성장했다. 적은 부담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부터 고가의 공기청정기까지 일반 가정과 학교,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용됐다. 더불어 관련 산업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미용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유통 중에 있다. 국민들은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별 의심없이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용 분야 미세먼지 관련 용품 절반가량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잇는 미세먼지 차단·세정 제품 53개 제품 가운데 27개 제품이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였고 실증자료가 아예 없는 제품도 17개에 달했다. 이들 제품들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도 없이 상품 광고를 했고 이를 통해 판매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차단 등 기능성 화장품임을 믿고 비싼 제품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20여 년 전 선진국 진입의 관문격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소비자들을 속이는 제품이 판매됐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효과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이들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온라인 채널에 대해서도 광고내용 시정 또는 채널 차단 등의 조치도 병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의 조치로 소비자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에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민들의 건강 불안감을 악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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