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참전보훈수당이 거주지역에 따라 최대 5배나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한 방안으로 수당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당지급 요구가 대상 확대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는 시군 재정상태가 양호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공자들보다 크게 적은 수당을 받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북도에 주소를 둔 유공자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가 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참전·보훈 수당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란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현재 보훈 수당 지급은 전북의 경우 도가 1만원을 지원해 지급하는 수당에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수당을 더해 지급한다. 임실군과 진안군이 8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안군이 7만원, 고창군을 비롯한 6개시군 이 6만원이다. 특히 김제시와 전주시 등 5개시는 겨우 5만원으로 전국최하위 그룹에 포함돼 있다. 전국평균 절반수준에 불과한 금액으로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과 계룡시의 25만원에 비해서는 무려 5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북도가 검토 중인 보완책이 수당 증액이 아닌 대상 확대란 점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은 엉뚱한 이슈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지적된 낮은 수당의 인상도 필요하지만 이보단 국가연금대상자란 이유로 기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보훈관련단체들 요구를 도가 대안으로 논의 중인데 대해 당초 제기된 문제 본질엔 접근조차 못하고 있단 것이다. 서울과 부산의 지자체들이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고민 중이란 데 대해 지역거주 보훈수당 대상자들은 부산등의 경우 이미 전북도보다 많은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수당 현실화는 대상 확대 정책과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대상 확대가 수당인상 효과를 낼 수는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형평성 논란에 이어 유공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원칙 없는 기준에 조건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전북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는 게 이문제의 본질이다. 지자체에 대안마련을 미룰게 아니라 지금 국가보훈처와 행안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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