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총장 입후보 예정자 6인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에서 정한 비교원 투표반영비율 환산방식이 규정에 맞지 않다며 8일 전주지방법원에 총추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몇몇 입지자는 “얼마나 투표하든 표 총량이 그대로인 건 진정한 의미의 직선제가 아니며 선거 규정과 시행세칙에도 없다. 규정에 어긋나면 투표가 끝난 뒤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수도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총추위에 비교원 투표반영비율 관련해 여러 번 애기했고 얼마 전 강경한 입장도 전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선거(29일)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집행정지 결과가 빨리 나올 걸로 보고 있다”면서 “직선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직원(교수와 직원)들도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하나 이번 신청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직원, 학생, 조교를 비롯한 비교원 투표반영비율은 교수 전체투표를 통해 17.83%로 정했다. 이후 비교원 협의체인 공동대책위가 비율이 낮다며 선거 보이콧(거부)을 선언하자 총추위는 1차와 2,3차 비교원 투표반영비율 환산을 달리하기로 했다.

1차 투표에선 원칙대로 교수 1명의 투표를 100으로 보고 비교원 1표를 17.83%로 계산한다. 2,3차 투표에선 교수 1천 29명이 모두 참여한 걸로 보고 여기에 17.83%를 곱한 183표를 고정한다.

비교원 몇 명이 투표하든 표수를 확보하고 교수 투표율이 낮을수록 비교원들의 표 가치는 커질 수 있다. 단 2,3차 직원 투표율이 60%를 넘어야 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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