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20대들이 20일 처음으로 법정에 선 가운데 살인과 사체오욕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2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군산 룸메이트 살해 및 암매장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A씨(23)와 B씨(23)는 살인, 사체유기, 사체오욕, 폭행 등의 혐의를, C씨(23·여) 등 3명은 사체유기, 사체오욕,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 각각의 변호인은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졌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폭행은 이뤄졌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사체유기와 사체오욕, 폭행 등의 혐의와 관련해 5명의 피고인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A씨는 “사체에 소변을 보지 않았다”며 사체오욕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기선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 부친에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 유가족의 입장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룸메이트 살해 및 암매장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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