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에 앞서 농어촌 민박의 청결 및 식품위생 등의 소비자 불만을 없애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2018.7.19 공포·시행)을 개정해 농어촌민박의 숙박 및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 1월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소방·위생·건축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데 이어, 이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숙박 위생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했다.
숙박시설의 범위를 현행 객실, 복도, 화장실 등에서 객실, 접객시설, 복도, 계단, 샤워 및 세면시설, 화장실 등으로 확대 규정하고, 청결 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해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 및 수건을 세탁토록 하며, 햇빛 및 기계 건조 등 건조방법을 구체화한 것도 특징이다.
또한 식품위생기준을 명확화하고, 객실에는 먹는 물 비치와 관리를 의무화했다.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방법을 구체화 했으며,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숙박 및 식품위생 기준이 명확해지고 강화됨으로써,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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