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은 만연한데 직원은 안전수칙 고지는 물론 면허 확인이나 안전 장구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고 위험이 높아 전주한옥마을 내 골칫거리로 전락한 전동이동장치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19일 직접 탑승해봤다.

탑승한 결과, 차량 접촉사고부터 보행자 충돌사고까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전동이동장치 운행은 경기전 입구에서 시작해 중앙초와 오목대, 향교, 주차장 등에서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위험한 상황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직면했다. “빵” 요란한 경적이 등 뒤에서 울려왔다. 트럭 한 대가 지척에 있어 일순간 간담이 서늘해졌다. 전동이동장치 어디에도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평일 오전 시간에도 한옥마을을 통행하는 차량은 많았다. 차량을 피하다보니 어느새 인도로 올라서게 됐다. 인도 역시 관광객들이 넘쳐나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었다. 언제 어디서 아이들이 뛰쳐나올지 몰라 운행은 조심스러워졌다.

노면 상태 역시 운행에 영향을 끼쳤다. 한옥마을 일대 차도는 평탄한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돌 포장으로 울퉁불퉁했다. 심한 떨림이 지속되면서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잡이를 잡은 양손에 땀이 맺혔다.

탑승하면서 마주한 사고 위험에도 장비를 대여하면서 직원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전달받지 못했다. 대여는 면허 확인이나 안전 수칙 고지, 안전 장구 지급 등 안내 없이 순식간에 이뤄졌다.

오히려 전동이동장치를 탑승하는데 필요한 자격 요건을 묻는 질문에 “면허요? 필요 없는데요”라는 답변, 안전 장구 지급 요구에 “착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는데요”라는 설명이 전부였다. 관련법은 전동이동장치 탑승 자격으로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전동이동장치를 탑승한 한 관광객은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대여했다. 날도 더워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는데 차가 많아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해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전동이동장치 전면통제 제한에 대한 협의를 전주완산경찰서와 진행 중에 있다.

관련법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면 제한과 관련해 경찰과 협의 중에 있다. 강제할 경우 업주 반발도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업종 변경 등 자연적인 감소를 유도하는 가운데 전동이동장치 대여소가 과거 35개소에서 27개소로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김용수습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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