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차량 사고 뒤 허위로 신고한 A씨(51)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하루 전인 23일 오후 10시 5분 전주시 효자동 한 골목길에서 B씨(55)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15분 만에 돌아와 “도로에 사람이 쓰려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숨기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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