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센터)에서 대진침대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접수 창구를 운영 하고 있다.

24일 전주소비자센터에 따르면, 대진침대와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은 23일까지 총 95건이 접수됐다.

이에 접수한 소비자들의 동의 신청을 받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3741건 중 분재 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이 넘어서 23일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된 상태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대진침대 라돈 검출 매트리스 해당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도내 소비자께서는 도내 소비자센터 12개 시군지부에 접수하시기 바란다”며 “접수 시 소비자 인적사항, 구입일 및 가격, 모델명, 보상요구사항, 사진 2창 첨부(모델명, 전체사진)하면 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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