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부안군 대형제도 이근 해상에서 출항 신고를 허위로 한 낚싯배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낚싯배 A호(7.93톤·변산선적·승선정원18명)는 19일 오전 2차례에 걸쳐 갯바위 낚시영업으로 출항 신고를 하고, 두번째 출항에서 갯바위가 아닌 대형제도 인근해상에서 선상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출입항신고 및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안해경 임재욱 해양안전과장은 "낚싯배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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