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지방분권 강화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의 21일 발표됐다. 개헌안은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선언적으로 규정했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발표한 개헌안은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을 핵심 키워드로 지방의 행정·입법·재정에 자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전북도가 제안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도 명시하고 국가의 농어촌, 농어민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개헌안의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를 강화·확대하는 방향은 설정됐으나,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입법·재정 부분의 조항은 상당부분 법률에 위임하며 국회의 몫으로 넘겨 아쉬움을 남겼다.

>>>자치단체 '지방정부'로 명칭변경, 자치 행정-입법-재정권 확대 강화

개헌안은 먼저 ‘지방자치단체’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꿨다.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 권한이양을 위한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했다. 국가법령의 한계로 지역별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운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했다.

자치재정권에서는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 조달의 불일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역 간 재정 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게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해 주민이 지방정부 조직·운영에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아울러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도 신설했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수도' 조항 신설.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명시 

이외에도 개헌안에는 ‘수도’ 조항을 신설했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토지 이용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토지공개념' 조항을 명시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규정한 현행 헌법에서 더 나아가 '상생'을 추가한 '경제민주화' 개념도 한층 강화했다.
정당 조직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서 삭제해 ‘지역정당’의 설립도 가능해진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신속하게 시행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