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찬 전 전주교대 총장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해 나아간다.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와 즐거움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친구와 다투면서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청소년 폭력 문제는 친구 간 다툼의 수준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은 조직화되고 잔인하며 반인륜적인 양태로까지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학급 친구들로부터 집단폭력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는 학생, 왕따를 당한 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만드는 사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외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조르는 학생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며, 국가와 교육청, 학교와 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이전에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교생활 과정 속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폭력” 정도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최근 학생 및 청소년들 사이에 끔직한 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들끓기에 이르렀다.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해는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그 유형이나 정도에 있어서 집단화, 저 연령화, 흉포화 되고 있으며,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학교 급우들 사이에 지속적,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문제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한 자살증가, 폭력의 잔인화로 학교폭력의 피해정도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감각하고 일상화 되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심지어는 학교폭력의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등, 학교폭력을 단순한 오락으로 여기고 있고, 학교폭력을 많이 지켜본 학생들은 폭력행동을 모방하고 학습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흔히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공격적이고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결국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예방 및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기 초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통한 위험군 및 관심군 학생 상담관리를 활용 할 수 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신체검사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정서행동발달을 조기에 평가하고 어려움이 있을 시 신속한 도움을 주고자 학교보건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학교체계 내에서 실시해온 검사이다.
  둘째, 인성교육진흥법 적용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 내실화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법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국가와 지방단체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셋째, 가해학생 지도 방법에 따른 예방 효과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 대책은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실제로 고등학교 학교폭력이 현저히 감소한 원인 중 하나다. 또한 학교장 통고 제도는 교내 폭력 따위의 비행이 적발될 시에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바로 법원 소년부에 해당 사안을 통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교 폭력은 학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경쟁만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을 바꾸어야 하고, 모든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단순한 경쟁보다는 학생들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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