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았던 중앙경찰학교 순경 교육생이 음주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진안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중앙경찰학교 순경교육생 A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10분께 진안군 진안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순경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할 예정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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