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생한 익산 한 고교교사 투신사건과 관련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전북경찰청을 찾은 유족들을 경찰이 이유 없이 막아 질타를 받고 있다.

13일 오전께 익산 한 고교교사 고 김두환 씨의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을 찾았다.

하지만 유족들에 따르면 경찰은 유족들이 납득할만한 이유와 근거를 대지 않고 이를 불허했다.

당초 유족들은 간담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막아선 경찰 탓에 결국 정문을 넘지 못한 채 청사 앞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청사에 들어가려는 유족들과 경찰, 의경들이 대치하며 높은 언성이 오가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고인의 아내 조모(49)씨는 “학교 내 왕따, 학교의 강압, 동료교사의 괴롭힘 등의 이유로 죽음을 택했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자살로 판단하고 사건을 빨리 마무리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를 찾고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당사자가 괴롭힘을 당한 증거’를 유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경찰청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위험인물로 판단하고 진입을 막았다”고 한탄했다.

경찰은 유족들의 청사 내 출입을 불허한 것에 대해 방호시설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일섭 전북경찰청 경무과장은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이다”면서 “시민 단체가 낀 불특정 인원에 피켓까지 소지하고 있는 집단이 모여 돌발행동을 할 수 있어 출입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학교 특별사안감사를 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나 민원이 있어야 한다. 그만큼 부담스럽고 민감한 건인데 해당 사건의 경우 감사 사유가 몇 가지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학 전체에 대해감사를 진행하는 건 무리다. 문제가 드러나면 언제라도 감사할거다. 경찰수사를 자살로 종결하더라도 그 원인을 교원갈등 등으로 언급한다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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