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장학수(국민의당 정읍1)의원이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강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17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자체장들의 불필요한 선심성, 치적성 신규 건축 사업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촉구한바 있다”며 재차 지방재정투자심사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전라북도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현황파악 및 활용 조례’를 제정, 도 재정투자심사 강화방안을 조례로 규정하려했었다”면서 “하지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항을 이유로 도지사가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이어서 조례제정은 도지사의 권한 침해라며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북도 14개 시?군의 재정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도 및 시?군의 공공건축물의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DB 구축’과 ‘전라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 개설’을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지방재정투자심사 강화를 통해 전라북도의 공공건축물 신축억지 및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마련 등 재정건전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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