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고창군 및 부안군이 전남 영광군 소재 한빛원자력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당연히 부과 징수해야 한다. 이 시설세는 원전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방사능 및 송전탑 등으로부터의 피해 방지를 위한 소방 및 대피와 방호 등 안전시설 비용 충당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영광군과 함께 한빛원전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마땅히 원전 측에 소방 및 안전시설 비용을 시설세로 부과 징수해야 한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그렇게 하고 있다. 해마다 600억 원 규모에 10년 누계가 3천3백10억 원이라 한다.
  그런데 전북도와 고창 및 부안군은 시설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림 속 떡 보듯 하고 있다. 원전 피해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설사 한다하더라도 생돈 들여야 할 처지다.
  문제는 지방세법 규정의 모순에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원전 피해 방지시설 비용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원전 측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해놓고 정작 부과 징수는 원전 소재지 자치단체에 국한시켰다. 이런 모순이 따로 없다.
  원전 피해는 행정구역 경계에 관계없이 확산된다. 실제로 고창 부안은 영광보다 원전 접경 면적이 더 넓다. 온배수 피해 면적도 더 넓어 한빛 보상액이 영광보다 3배가 많았다. 송전탑도 고창이 더 많다. 피해가 있다면 고창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시설세를 행정구역 상 원전 소재지 자치단체만이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144조에 규정해놓아 이런 모순이 빚어지고 있다. 한빛원전 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고창 운곡 저수지서 공급한다. 발전용수 공급 시설은 시설세 부과 대상 항목이나 이마저도 소재지 자치단체 국한 조항에 막혀 있다.
  지방세법을 개정해 긴급보호조치계획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 김병관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 돼 행정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다. 전북도 장명식 의원이 고창 주민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진선미 의원에 청원했다고 한다.
  그간의 개정운동이 도의회 장 의원의 고군분투로 비쳐진다. 이럴 일이 아니다. 전북도가 전북 정치권을 움직여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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