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에 보조금을 전액 일시불로 지급한 것은 행정미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열린 전주시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순정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다.   
김순정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가 2017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에 교부한 주민지원기금(보조금)은 총 26억 750만 원이다.
이중 출연금(주민편익노후보장금지원금)은 23억 7500만 원, 반입 수수료 1억 4250만 원, 협의체 운영비가 1억 750만 원이다.
김 의원은 “이 기금의 운용?관리 책임자와 보조금으로 교부한 행정처분자는 전주시”라며 “그런데 전주시가 협의체에 이 보조금을 전액 일시불로 교부한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물론 전주시는 폐촉법령 및 전주시조례시행규칙을 철저히 지켜 해당 주민들에게 기금, 보조금을 지급토록 여러 차례 촉구했다”며 “하지만 협의체가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협의체가) 문제가 된 운영자금사용동의서 등 제출 주민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이를 반대해 시에 서류를 제출한 주민들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8개월째 안하고 있어 주민 피해가 막심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협의체가 그동안 동의서를 받고 지급한 보조금은 1인당 출연금 2000만 원과 반입수수료 87만원씩 2087만 원이다”며 “그런데 시는 지급대상자 전체 명단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 명단도 제대로 파악치 못하는 무능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가) 협의체에 (보조금을) 빨리 지급하라며 공문 등으로 촉구만 할뿐 기금, 보조금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시는 향후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법과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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