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박선이)는 관내 방치된 공한지를 찾아 주차 공간으로 조성하는 ‘2018년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대상자’를 신청 받는 다고 16일 밝혔다.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에 도움을 주고, 토지 승낙자는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공한지로 지목이 대지나 잡종이어야 하며, 무료주차장으로 선정 시 협약기간 3년 동안 토지분 재산세가 면제돼 구에서는 해당 토지에 노면정리, 안내표지판, 주차선 등 임시주차시설을 설치, 일반시민에게 개방한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은 “잡초 및 불법 쓰레기 투기 등 흉한 공한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설치해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토지승낙자에게는 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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