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오성대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도내 건축사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6일 도내 건축사업계에 따르면 전주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한 중앙 일간지에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05번지 일원의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443세대)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그런데 공고문에는 입찰 참가자격으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와 자본금 1억 이상, 법인설립 10년 이상인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시행인가 실적 3건 이상인 업체, 최근 5년 이내 1,000세대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시행인가 실적 업체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제한했다.
여기에 공동도급까지 불허했다.
이와 관련, 도내 건축사업계는 "지나친 제한 조건"이라며, "해당 공고는 조합원들이 봐도 이상한 구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주에서 추진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설계는 거의 지역업체가 추진했고, 일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도 외지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진행했다"며 "오성대우아파트의 경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는 커녕 지역업체들의 입찰 참가 문마저 닫아버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은 물론, 전주지역에서도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춘 건축사무소는 찾기 어렵고, 자본과 부채가 포함된 '자산'이 아닌 단순히 '자본금'만으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보통은 '투명성'을 위해 '입찰'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입찰 조건은 해당 조합원이 봐도 뭔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재건축 관련 사업 실적이 3건 이상이면서 최근 5년 내 1,000세대 이상 실적을 갖춘 업체는 전북은 물론이고 수도권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 측은 "안전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깐깐히 입찰 공고한 사정이 있다"며 "현장설명회 시 지역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인정하도록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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