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백순기)는 혁신도시(전주시 중동)의 주차문제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단독주택용지 불법가구분할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혁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는 지난 2014년경부터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3가구 이하로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건축주와 부동산업자들이 불법 가구분할(4~6가구)을 통해 다가구 원룸지역으로 변질시키고 있어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한전 및 전북도시가스에 불법 가구분할 방지와 관련된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전수기간 중 적발된 불법 가구분할 주택의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시에는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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