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되풀이되던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쓰레기 대란이 전주시의회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 끝에 타결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비공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주민대표 추천 문제와 기타 합의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회 측의 ‘매립장 협의체는 금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성상검사로 인한 회차 및 반입 금지를 절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협의체 측의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제8대) 주민대표 추천은 현 협의체 의견을 수용한다’는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전재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 의결한 후 오전 11시 본회의를 통해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로 결정했다.
합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점은 협의체의 막대한 권한으로 인식됐던 성상검사 권한을 포기했다는 점으로 분석된다.
그간 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봉투를 뜯어 분리수거 여부를 자체 체크(주민감시)하는 성상검사를 통해 차량 회차와 반입금지라는 결정을 내려 시와 갈등을 겪어 왔다.
아울러 8월 31일자로 임기 종료를 앞둔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을 놓고 상이한 의견 차를 보였던 양측은 현 협의체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쓰레기 대란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의회 의견이다”며 “양측은 이런 기본 사안을 바탕으로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서 주민감시요원은 현행 인원을 유지하고,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돼 환경부의 지침과는 거리가 있어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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