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그린푸드존)은 건강에 해로운 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장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에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당 구역 상인들은 그린푸드존에서 불량식품이나 패스트 푸드, 탄산음료,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과자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 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고 고열량 및 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지방이나 당,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은 어린이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서 100여 개의 식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70%가 넘는 제품에서 석탄 타르에 함유된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 합성한 타르색소가 검출돼 제도도입이 무색한 바 있다. 2015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그린푸드존 3만4383곳의 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 중 고열량 저영양 식품 등을 팔지 못하도록 지정된 ‘우수판매업소’는 7.8%(2698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됐다.

나머지 92.2%의 업소에서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임이 드러나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전북 지역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본보가 도내 일부 그린푸드존 내 업소를 취재한 결과, 한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정체불명의 불량식품 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또 다른 업소에서는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인들 역시 ‘추억이다. 여름이라 별수 없다’ 등 문제의 심각성을 찾기 어려운 답변만을 내놔 그린푸드존 지정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관할 기관도 제대로 된 현장 방문 조사 등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만 애가 타는 상황이다. 행정기관이 수거한 제품만을 조사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의 먹거리가 불안해 지는 가운데 불량식품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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