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6건이었으나, 올해 4월까지 108건이 접수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위약금 등 과다공제가 68.3%로 가장 많았고, 환급지연과 환급보장 불이행 8.2%, 계약해지 거절 7.6%, 서비스 중단 5.0%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 역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총 306개 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35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등 통보 조치했다.

불법 행위 유형은 미등록투자자자문․일임업 영위가 18개로 가장 많았고, 불법 금전 대여․중개․주선 11개, 무인가 투자매매․중개업 5개 등 순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정보를 통합 게시하는 등 양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소비자원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정보를 공유해 양 기관 홈페이지에 공동제공하고, 기관별 피해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안내해 금융소비자가 피해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예방요령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이해도 및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대처능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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