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교습시간을 위반한 전주시내 12개 학원이 교육지원청에 적발됐다.
  22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주현)은 지난 20일 중·고등학생 기말고사 시험 관련 학원업무 담당자와 내부직원 등 24명을 3인 1조로 구성해 학원과 교습소 밀집지역의 545개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펼친 결과 교습시간을 위반한 12개 학원 적발, 처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심야교습 특별단속은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보장과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학원의 교습시간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 밤 9시, 중학생 밤 10시, 고등학생 밤 11시로 제한되어 있으며, 행정처분은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폐지’로 처분 이후 1년 이내 재위반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심야교습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단속한 장소라 하더라도 일정 시기가 지난 뒤 재단속을 벌여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교육지원청은 2016년에도 총 895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심야단속을 통해 12개(원)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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