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진로체험 중 발생한 중학생 안면 화상 안전사고는 예견된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본보 20일자 4면>

풍등의 경우 고체연료(파라핀)를 녹이기 위해 불이 사용될뿐더러 풍등이 날아가다 나무 등에 걸릴 경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지만 법적으로 풍등을 날릴 수 있는 장소나 사전 신고 의무 등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번 진로체험 화상사고도 건물 옥상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진로체험에 참여한 도내 한 학교와 피해 학생 학부모,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에 따르면 안전사고가 발생한 풍등 프로그램은 건물 옥상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풍등 프로그램은 야외 어울림마당(운동장)에서 진행됐지만 이날은 해풍과 나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고, 학생들이 보다 풍등을 잘 날리기 위해서 장소를 변경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는 풍등 프로그램을 진행한 체험관 옥상이 70여명의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좁아 보여 안전사고 위험이 예측가능했다는 주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보니 ‘옥상이 좁기도하고 풍등을 날리는 과정에서 재가 날려 위험해 보였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전했다.

피해 학부모도 “프로그램 진행 당시 상황을 사진을 통해 보니 아이들이 넒게 활동하기에는 좁아보였다”며 “사진상 아이들의 상체보다 커 보이는 풍등이 차지 할 공간까지 생각하면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는 공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센터 관계자와 찾은 농업생명체험관 옥상은 야외 운동장 면적의 1/3 가량정도로 보였다.

실 면적은 230㎡(69.5평)이다.

여기에 옥상에는 냉방기 실외기 등 가전제품이 위치해 있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이에 센터 관계자는 “당시 해풍이 살짝 불었고 야외운동장 등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고, 또 풍등이 날아가는 특성을 고려해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험을 위해 장소를 옥상으로 변경 진행했다”며 “아이들이 좁아서 불편을 겪거나 건의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풍등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지만 이번 안전사고는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대책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해당 센터에서 진로체험에 참여한 학생이 옥상에서 풍등 날리기 프로그램을 하던 중 다른 학생이 날린 풍등 연료가 얼굴로 쏟아지면서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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