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진로체험장에서 참가학생이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보건담당자가 없는가 하면 20여분이 지나서야 구급차를 부르는 등 뒤늦은 사후조치가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진로체험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에서 2박 3일 여정으로 진행됐다.

진로체험에는 도내 한 중학교 1학년 54명과 충북의 한 중학교 1~2학년 학생 20명 등 74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사고는 진로체험 이튿날 저녁 7시 건물 2층 옥상에서 진행된 풍등 날리기 프로그램에서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A군(14)은 자신의 풍등을 날리기 위해 하늘을 바라봤고 그 순간 다른 학생이 날린 풍등의 고체연로(파라핀)가 얼굴에 쏟아진 것.

이 사고로 A군의 안경 일부가 녹았으며 코를 중심으로 얼굴 한 중앙에 화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센터 지도자 2명은 A군의 얼굴에 화기를 빼고 화상 연고를 바르는 등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응급구조 교육을 이수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의료전문가인 보건 담당자(간호사)가 부재중이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A군과 학교 인솔교사가 119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측은 절차상의 이유로 20여분이 지나서야 119 구급 출동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군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충격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학부모는 “불을 이용한 사고위험이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건교사가 부재중이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아이가 통증을 호소하고 담임교사가 119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등 절차상의 이유로 119신고를 뒤늦게 한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체험센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응급구조 교육을 이수한 지도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보건 담당자와 전화를 통해 화기를 빼거나 화상연고 등을 발라주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서 “다만 보건 교사와 통화를 하면서 조치를 취하고 이송 병원을 알아보고 법인카드를 찾는 과정에서 119 신고 지연이 늦춰진 건 사실이다”고 해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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