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을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하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만 집중돼 있어 지방분권 이슈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방분권 개선’을 주요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 규정이 미흡하고, 최소한의 기준 제시가 부족한 만큼 지방분권 개헌안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천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또한 지방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현재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정수·사무 및 실국 수 등은 중앙정부로부터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탄력적 조직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례제정에 있어서도 법령범위 내 또는 법률위임 요구 등과 같이 범위를 제한하면서 실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아닌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등과 같이 개정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세중심의 조세 구조를 지방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율과 책임을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 21%로 확대,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지방이양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 개혁,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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